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료로 간주해 내는 경우가 있다.
간주임대료는 총수입에 포함된다. 관리비 수입, 보험차익 등도 수입에 포함된다.
월세가 아닌 보증금을 받은 경우다. 월세와 보증금 모두 과세한다. 보증금의 경우는 은행이자에 빗대 과세한다. 그런데 위헌 결정이 났다.
결국 합헌결정으로 바뀌어서 보증금은 은행이자율만큼 총수입금액으로 의제를 한다.
소득세법에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도 다르다.
1) 주택 이외의 부동산
일반 = (보증금 – 건설비) X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부분금융수익(법인세법과 동일)
추계(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2)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 적용된다.
*2주택은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2천만원 기준). 3주택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부과
일반 = (보증금 - 3억원)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추계 = (보증금 - 3억원) X 60%(건설비를 모르기 때문) x 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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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CA 州세무사(CRTP)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 LDA)/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 한국세무학 석사(MASTER OF TAXATION)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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