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 콰이어트 디스클로저(QUIET DISCLOSURE) 활용법
이전 연도의 미신고 세금 보고서 를 준수할 계획이라면 간소화된 공개 프로그램 또는 자발적 공개인 SFOP나 SDOP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콰이어트 디스클로저(QUIET DISCLOSURE)라는 은밀한 신고를 합니다.
IRS가 설정한 다른 공개 프로그램과 달리 조용히 공개하면 민사 처벌이나 형사 보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미신고 세금 신고서를 조용히 공개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콰이어트 디스클로저(QUIET DISCLOSURE)란 무엇입니까?
조용한 공개는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이나 간소화된 공개 프로그램 을 거치지 않고 원본 또는 수정된 세금 신고서 및 잠재적으로 국제적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IRS에 과거 실수에 대해 경고하지 않고 단지 세금을 정정하기 때문에 조용한 공개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과거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다음 현재 과세 기간부터 앞으로 올바르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조용히 공개라고도 합니다.
콰이어트 디스클로저(QUIET DISCLOSURE)의 위험
누군가가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중 하나를 거치지 않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공개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간소화된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국제 양식을 제출하면 납세자는 늦게 제출된 양식과 관련된 잠재적으로 수만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늦게 제출한 납세자에 대해 자동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규정 준수를 위해 수많은 지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IRS가 형사 고발을 제기하는 로드맵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결함 공개 프로그램을 거치면 이러한 위험이 줄어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미신고 세금에 대한 조용한 공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사람들은 현재 연도에 대한 제출을 시작하고 IRS가 보장되지 않는 이전 기간을 조사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벌금 노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조용히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제한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는 납세자가 은행 계좌에 발생한 이자를 보고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개 프로그램 중 하나를 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작습니다.
콰이어트 디스클로저(QUIET DISCLOSURE)에 대한 단점은 벌금이 다른 공개 옵션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과거 몇 년 동안의 룩백 기간에 대한 최종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공개 또는 간소화된 공개의 이점은 이전 연도의 모든 불이행이 IRS에 의해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연체 FBAR
납세자가 이러한 조용한 공개와 함께 보고되지 않은 소득과 세금 청구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체 FBAR 제출 절차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연체 FBAR을 제출하면 벌금은 연간 10,00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FBAR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조용한 공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용히 공개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소득이 보고되지 않은 해외 계좌가 있는 경우 세무사와 상담 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 프로그램이나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벌금 노출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이행이 충분히 작다면 조용히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공개하기 위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는 없지만 세무사는 누군가에게 어떤 위험이 있고 공식 프로그램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세금 신고서에 대한 비공개 공개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세금을 제때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점에 납부하지 않고 이러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세금 신고서를 조용히 공개하면 민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세무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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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CA 州세무사(CRTP)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 LDA)/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 한국세무학 석사(MASTER OF TAXATION)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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