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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와 DC

제이피택스 2022. 8. 2. 10:44

퇴직금충당금은 기업 입장에서 손금불산입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운용사에 적립 하면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사내에 쌓인 충당금은 하나도 인정안해준다. 사외에 적립하면 비용으로 모두 인정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다.

직원이 퇴직을 하면 운용사에서 퇴직금을 내준다. 만약 여기서 운용책임 여부에 따라 DB, DC가 나뉜다.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만약 수익이 나오면 회사의 것이다. 손실도 마찬가지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회사는 정기적인 금액을 적립한다. 이후 회사의 책임은 없다. 퇴직금 처리가 모두 끝난다. 적립 이후에는 종업원의 책임이다. 자기가 자기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다.

DC형은 회계처리와 비용인식이 모두 불입할 때 바로 끝난다.

DB형의 총수익은 회사의 수익으로 총수입이 된다. 즉, 사업소득이다.

DC형은 종업원의 수익으로 잡힌다.

퇴직을 하게 되면 IRP를 만들게 된다. DB, DC형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전을 시킨다. IRP는 사적연금제도로 종합소득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연금소득이 중요하지 않았다. 평생직장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퇴직하면 또 평균수명이 낮아서 노후생활이 문제가 안됐다. 지금은 평균연령도 길어지고 직장도 평생직장 개념이 없다. 과거에는 1번 퇴직금을 받지만 지금은 퇴사할 때 마다 퇴직금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노후생활이 안된다. 그래서 사적연금제도에 세법을 적용해 퇴직소득은 분리소득,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로 진행된다. 이런 일환으로 IRP 운용이 진행된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CA 州세무사(CRTP)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 LDA)/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 한국세무학 석사(MASTER OF TAXATION)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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