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거주자가 되었더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명이라도 한국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국거주자인 증여자가 국외재산을 한국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에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한국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