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0년 증여세 면세액은 15,000달러입니다.
2021년부터 16,0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상속세 면세액은 약 11,700,0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5억원입니다.
증여·상속가액이 약 13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 세법상의 증여상속 공제 한도가 워낙 크다 보니 증여·상속세 절세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 취득만으로는 미국의 높은 증여·상속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적용받더라도 한국에서 증여·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입니다.
통합세액공제란 평생동안 기준금액(2021년 기준 $11,700,000, 약 135억원)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이 11,7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증여자와 피상속인이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 주체가 됩니다.
평생 증여할 때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통합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차감해 나갑니다.
남은 금액은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배우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통합세액공제라는 것이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따져볼 것 없이 미국거주자입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두고 계속해서 생활한다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상속 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비거주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증여세 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라는 제도가 있어
서 매년 증여재산가액 16,000달러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간 16,000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18~40%의 증여·상속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미국에서도 한국 못지 않은 증여·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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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CA 州세무사(CRTP)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 LDA)/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 한국세무학 석사(MASTER OF TAXATION)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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