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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기 법인설립 어떤게 좋을까

제이피택스 2023. 8. 31. 10:39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인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형태를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유형은 아래 4가지가 기본 구조 입니다.

1. Sole Proprietorship - 개인 사업자

1인 오너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주인이 1명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스몰 비지니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혼자서 회사 전체를 운영할 수 있고, 이익도 혼자서 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혼자서 비지니스 전체를 책임져야 하며, 대출, 투자 등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업형태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고 회사 설립이 용이하며, 설립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률적인 문제, 채무관계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재산세, 자영업 소득세,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 등이며, 직원을 고용할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2. Partnerships - 파트너쉽

파트너쉽은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비지니스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파트너는 개인사업자가 될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쉽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이 쉽고 비용이 저렴한 편이며, 대출이나 투자유치를 받기에 개인 사업자에 비하여 용이하고, 법인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파트너 쉽은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지만, 개개인 세금보고서에 파트너십의 지분에 따라 이윤 또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3. Corporation – 법인

C-Corporation은 주주들이 주식과 배당 수익등을 나누어 갖는 형태로 개인자영업과 마찬가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은 기업의 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주주들에게 배당 수입을 나눠줄 경우 주주들 개인의 세율에 의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S-Corporation은 주정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연방 국세청에 S기업 자격을 신청하게 됩니다. C-Corporation과 다른 대표적인 차이는 주식회사의 소득을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Corporation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orporation은 재산소득세, 예상조세, 고용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4.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제한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채무이행 시 일반기업과 같이 제한적 의무를 가지며, 파트너쉽과 마찬가지로 경영관리, 구조의 자유로움과 세무관계에서 크게 저촉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기업구조를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LLC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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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CA 州세무사(CRTP)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 LDA)/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 한국세무학 석사(MASTER OF TAXATION) / MBA / JAVAscript-PYTHON 개발자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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