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투자에는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임대 수입과 자본이득 두 가지일 텐데요,
미국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 두 가지 수익에 관해서 면세 또는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납세를 연기하거나 심지어 궁극적으로 면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시면 재산 증식에 유리하고 나중에 상속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혜택 중의 하나인 일공삼일(1031) 교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일공삼일 익스체인지(1031 Exchange)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을 팔고 나면 매매 차액에 따른 이득이 발생하는데 이를 자본 이득(Capital Gain)이라 합니다.
물론 자본 손실(Capital Loss)이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확실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어느 기간은 엄청난 상승세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팔고 발생하는 모든 자금을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면 판 부동산에서 생긴 양도 소득세의 납세 의무를 연기해 주는 연방 세법이 1031 Exchange입니다.
최대 40% 정도나 되는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다음 부동산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증식의 개념으로 부동산 재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일공삼일 익스체인지(1031 Exchange)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평생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가장 유리한 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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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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