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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신고 무료 연장신청

제이피택스 2022. 8. 1. 16:38

개인 소득세(Form 1040)의 경우 미국세청(IRS)에 신고해야 되는 기한은 회계연도 다음해 4월 15일 이지만 한국 거주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입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최종 신고기한은 10월 15일입니다.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면 4월 15일 기준으로 가산세는 없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FATCA의 경우 개인 소득세(Form 1040)와 별도 양식(Form 8938)을 첨부해서미국세청(IRS)에 신고 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추시면 됩니다)

FBAR서식은 미국 재무부(FinCEN)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다음해 4월 15일까지이며 별다른 연장 신청이 없어도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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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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